1. 일시: 2025년 03월 28일(금)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주식회사 웅진씽크빅 1층 세미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안건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승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인회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송인회)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보고안건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승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송인회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송인회)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5년 03월 18일 9시 ~ 2025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5년 03월 18일 9시 ~ 2025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당사의 증권대행부(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 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당사의 증권대행부(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 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